아동·청소년 유인시도 ‘재범방지’ 강화…이름·거주지 신상공개 [법리남]

아동·청소년 유인시도 ‘재범방지’ 강화…이름·거주지 신상공개 [법리남]

주진우 “아이들 유괴 시도에도 확실한 처벌 공식 보여줘야”

기사승인 2025-09-24 06:00:0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희정 디자이너.

아동·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되면 정신적 충격이 남아 성인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남성 3명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다. 이들은 차량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일당 중 두 명은 미성년자를 적극 유인한 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약취·유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보호 관계를 제3자의 지배로 변경하는 행위로 ‘폭행·협박’을 비롯해 ‘기망·유혹’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유괴와 성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지난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45.19%가 상승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의 성명과 나이, 거주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4호가 신설됐다. 신설된 제49조 4호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와 제294조(약취·유인·인신매매) 미수범을 신상공개 대상으로 포함했다.

주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유괴범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이 때문에 교육 현장인 초등학교와 삶의 터전인 집 앞에서도 유괴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들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즉시 장기 수감과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 ‘확실한 처벌 공식’을 보여줘야 범죄가 종식될 수 있다”며 ‘유괴방지 3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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