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 장관은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예방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한화 건설부문 등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고층‧초고층 또는 해안가 등 강풍 영향이 큰 건설 현장에서 곤돌라, 달비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발판 등을 갖춘 안전작업구조물(SWC) 설계 반영을 의무화한 사례를 공개했다. 한화 건설부문의 경우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 안전을 개선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안전을 위해 20대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