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기사승인 2025-09-23 18:53:38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5명은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지위가 사건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주간업무 보고 등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며 “그 이면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간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빈번하게 발생한 산재 현실을 비춰보면 형벌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근로자 다수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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