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주인 되는 ‘강진형 주민자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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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군의원,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이장단 의견 청취

기사승인 2025-09-25 13:41:15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지난 2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고, 군민 추천 기반 읍·면장 임명 제도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김보미 의원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전남 강진에서부터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지난 2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고, 군민 추천 기반 읍·면장 임명 제도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강진군 각 읍·면 대표 이장단장과 총무 등 이장단이 참석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김보미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 문제였다”며 “부임 몇 달 만에 교체되거나 정년을 불과 수개월 앞둔 분이 부임해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민 불만이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께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추천하고, 군수는 그 결과를 존중해 임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는 군수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인 이장님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군수는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천 절차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더 폭넓은 주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과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면장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면장 임기 최소 1년 이상 보장, 면장 재량사업비 확대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

정항채 강진군 이통장연합회 지회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김보미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조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장들의 처우 개선, 주민 숙원사업과 같은 민원 사항,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제안까지 폭넓게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비전에 발맞춘 실천”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강진에서부터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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