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첫 재판…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첫 재판…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기사승인 2025-09-30 06:51:09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6일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는 주 1회 재판 진행을 언급하며 신속 심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첫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난 뒤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 측은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3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3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 해당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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