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민원실 여행사’ 임대료 월 20만원

천안시청 ‘민원실 여행사’ 임대료 월 20만원

코로나 창궐로 5년 재계약 저가 낙찰
S여행사, 10년 넘게 자리 차지 ‘수혜’
‘북적’ 천안 vs ‘쾌적’ 아산민원실 대조

기사승인 2025-09-30 10:56:24
천안시청 민원실(왼쪽)은 민원인 대기공간을 여행사 등 여러 시설물이 점유한 탓에 편의시설이 옹색하다. 반면 아산시청 민원실(오른쪽)은 원탁·의자 세트를 설치할 정도로 쾌적한 편이다. 사진=조한필 기자

천안시청 종합민원실에 10여 년째 자리잡은 S여행사의 한 달 임대료는 20만원 꼴이다. 3평 남짓의 좁은 공간이지만 낮은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올 한해 임대료는 247만원이다. 이는 5년 계약을 다시 맺을 당시인 2020년 12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라 저가 낙찰이 가능했다. 

계약 첫 해인 2021년은 아예 임대료가 면제됐다. 이후 2022년부터 월 14만~22만원 꼴 임대료로 민원인 대기공간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20년에는 1434만원, 2019년 1400만원 등 매월 116만~119만원꼴 임대료를 내던 곳이다.

천안시는 5년 재계약을 하면서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했는지, 5년 전체 계약기간을 저가로 계약했다. ‘코로나가 물러나면 임대료를 재산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도 달지 않았다. 지금껏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S여행사의 5년 계약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천안시청 민원실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여권 발급 및 갱신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잇는다. 인근 아산시 탕정면 및 배방읍 주민들도 먼 아산시청보다 가까운 천안시청을 찾아 여권 민원을 신청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런 탓인지 천안시청 민원실은 항상 북적인다. 설치 의무화 시설인 모유수유실, 생활법률상담실에 S여행사 사무실도 그대로 있어 민원실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원실이 좁다보니 민원인 대기용 의자가 마치 기차역 대합실처럼 한 방향을 향해 배치돼 있다. 인접 아산시 청사 민원실과 비교하면 매우 협소하고 민원인 배려도 부족한 편이다. 

아산시 민원실은 한 켠에 원형 탁자와 의자 세트, 3~4개를 배치해 쾌적한 휴게실을 연상케 한다. 또 창을 통해 외부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카페형’ 1인용 높은 의자까지 설치했다.

천안시민  정모씨는 “시는 올해 말로 S여행사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찰 공고를 내지 말고 여행사 공간을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금의 시청 민원실이 인구 70만명 도시의 민원인 공간으로 합당한지 한 번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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