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Z세대가 가장 많이 찾는 ‘엽기떡볶이’와 ‘신전떡볶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9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동대문엽기떡볶이 90건(30.3%) △신전떡볶이 89건(30.0%) △청년다방 54건(18.2%) △배떡 42건(14.1%) △우리할매떡볶이 22건(7.4%) 순이었다. 이 중 엽기떡볶이와 신전떡볶이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52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2년 71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8건, 2024년에는 49건이 집계되는 등 증감을 반복하며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93건), ‘건강진단 미실시’(4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동대문엽기떡볶이에서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9건(65.6%)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전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6건(29.2%)으로 동일했다. 청년다방은 위생교육 미이수 적발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만, 주요 프랜차이즈들조차 이러한 기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K-분식을 선도하며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생법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