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다. 이번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업무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방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의료용 관(튜브·카테터 등)이나 관련 기구의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이 담겼다. 동맥혈 채취를 위한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 복수 천자 등이 허용된다.
골수 천자는 앞선 PA 제도화 공청회에서 업무 목록으로 공개된 후 의료계 안팎의 우려와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별다른 수정 없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 5월 공청회 당시 발표했던 7개 항목 45개 행위 중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등 2개 행위는 빠졌다.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는 행위 수준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밖에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이 ‘직장 수지 검사(진단목적은 불가)’로 변경되고, ‘배액관의 삽입·교체·제거’와 ‘의료용 관의 세척’이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의 관리·세척·제거’로 통합 조정되는 등 10가지 행위의 내용이 수정됐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실시하다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일시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행 가능하도록 했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다만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했다면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 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는다.
그동안 간협과 의협은 각각 자신들이 PA 간호사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규칙안 공개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PA 간호사를 두는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 내 직무 수행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PA 간호사가 환자에 관한 진료 기록이나 약물 처방 초안 등을 작성할 때 행위자의 기록이 남도록 공동서명시스템도 구비케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