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 2023년 4~6월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 2곳에서 신청한 해상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 3건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6월 7일, 제주도는 4월과 5월 완도군이 허가한 점‧사용허가 2건을 무효화 해 줄 것과 해당 해상의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이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 안에 있기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관할인 제주도의 행사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완도군은 이후에도 4월 25일 추가로 1기의 점‧사용을 허가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2일 후인 6월 9일에도 추가로 1건의 점‧사용을 허가했다.
완도군은 허가에 앞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VTS,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완도지사 등 외부 국가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완도해경의 단속‧관할구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VTS의 관제 구역, 어업허가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경우 허가지역을 제주의 관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지도(1974년), 우리나라전도(1976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가 인정되기 위해선 행정기관이 허가 등 처분을 내리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남도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수도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완도군, 진도군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 발송했다.
또한 추자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으로 인한 관할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제주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과거부터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이어온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간 해상경계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전남의 관할권한을 반드시 지켜내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간한 지형도(1920년)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