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의 ‘새도약기금’ 원칙 “엄정 심사하고 형평성 높일 것”

금융위원장의 ‘새도약기금’ 원칙 “엄정 심사하고 형평성 높일 것”

기사승인 2025-10-01 12:00:0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최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대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이후 대출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채 부담으로 한번 연체에 빠지게 되면 급여 압류의 두려움과 추심의 고통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렵고, 불법사금융과 같은 범죄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된다”며 “과도한 부채 부담은 개인과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그 여파는 사회 전체에 파급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과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과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채무조정의 긍정적 효과는 해외 석학들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면 소비 확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 개선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 등 사회적 안정 효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새도약기금 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 중점 추진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하여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 공급방안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금융비용 경감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5000억원 규모의 특례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하겠다”면서 “상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장기간 연체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권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인용하며 “새도약기금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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