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를 소개했다. 금융사의 고객 본인 확인절차와 더불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1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모든 금융사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 시도를 일괄 차단한다.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서비스 해지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 서비스도 알아두면 좋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하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 정보,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