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불과 1년 전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전국 개방을 선언했던 정책이 결국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채용은 2025년 하반기부터 기관별 자율 적용에 들어간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공직사회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입장과는 정반대다.
당시 홍 시장은 “닫힌 울타리를 깨고 대구를 3대 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며 거주요건 폐지를 밀어붙였다. 이후 대구시는 공직사회 개방을 도시 경쟁력 확보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특히 올해 시험 응시자 모집에서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며 스스로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구시는 전체 응시자 가운데 지역 외 지원자가 21%에 이르렀다며 “전국 인재 유입이 가시화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비판이 제기됐다. 급기야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과 채용 비용 손실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청년 간담회, 시의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을 종합해 지역 청년 역차별 해소와 안정적 인력 운용을 이유로 재도입을 결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제도 후퇴가 아니라 지역인재 보호와 안정적인 공직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용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