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검사들 집단 의견 없다”…13명 추가 파견 요청

순직해병 특검 “검사들 집단 의견 없다”…13명 추가 파견 요청

집단 성명 논란 선 그은 해병특검…개정 특검법 따라 수사인력 120명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5-10-01 16:02:29 업데이트 2025-10-01 16:02:48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검찰청 폐지 방침에 일부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순직해병 특검팀은 “내부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저희 특검팀에서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개혁 문제로 복귀하겠다는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연대 입장문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며 민 특검에게 “최근 수사·기소 분리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시행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수사를 마친 뒤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검찰로 복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다른 특검팀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순직해병 특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확대를 위한 추가 인력 요청 사실도 공개했다. 정 특검보는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요청된 인원은 총 13명으로,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이다. 이들이 합류할 경우 특검팀 규모는 현재 105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해병 특검의 정원 증원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파견 검사 정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 정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정원은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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