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와 고가의 카페 설비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가MGC커피는 공정위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일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사실이 기재되기 전까지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점주들이 부담한 금액은 2억76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떠넘겼다.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은 시중가보다 높았으며, 최대 60%의 마진율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엔 판촉행사와 관련해 비용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점주들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의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이미 2020년 7월 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안들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모두 개선됐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현 경영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