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두찜·한솥까지…한식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줄줄이

본죽·두찜·한솥까지…한식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줄줄이

기사승인 2025-10-01 17:15:00
본아이에프 로고. 본아이에프 제공

국내 주요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아이에프(본죽 가맹본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한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49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 위반 건수(297건)보다는 적지만, 이용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생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별로 보면 본아이에프가 101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브랜드별로는 ‘본죽&비빔밥’이 55건, ‘본죽’이 46건이었다. 이어 기영에프엔비의 찜닭 브랜드 ‘두찜’이 71건(28.5%),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61건(24.5%), 티에스푸드의 밀키트 브랜드 ‘땅스부대찌개’가 16건(6.4%)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95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91건(36.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21건(8.4%)이었다. 이 밖에 ‘시설기준 위반’(8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5건) 등이 있었다.

업체별 위반 유형을 보면 본죽&비빔밥과 본죽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각각 24건(43.6%), 22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두찜도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5건(49.3%)에 달했다. 반면 한솥과 땅스부대찌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9건(47.5%), 11건(6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K푸드를 선도하는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해 걱정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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