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아이에프(본죽 가맹본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한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49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 위반 건수(297건)보다는 적지만, 이용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생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별로 보면 본아이에프가 101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브랜드별로는 ‘본죽&비빔밥’이 55건, ‘본죽’이 46건이었다. 이어 기영에프엔비의 찜닭 브랜드 ‘두찜’이 71건(28.5%),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61건(24.5%), 티에스푸드의 밀키트 브랜드 ‘땅스부대찌개’가 16건(6.4%)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95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91건(36.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21건(8.4%)이었다. 이 밖에 ‘시설기준 위반’(8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5건) 등이 있었다.
업체별 위반 유형을 보면 본죽&비빔밥과 본죽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각각 24건(43.6%), 22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두찜도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5건(49.3%)에 달했다. 반면 한솥과 땅스부대찌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9건(47.5%), 11건(6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K푸드를 선도하는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해 걱정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