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라고 짚었다.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라며 “나도 그렇다”고 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말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