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라 판결했나…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라 판결했나…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기사승인 2025-10-13 06:51:27 업데이트 2025-10-13 07:57: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라고 짚었다.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라며 “나도 그렇다”고 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말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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