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네이버 저작권 침해 고발…“AI가 뉴스 무단 학습”

언론단체, 네이버 저작권 침해 고발…“AI가 뉴스 무단 학습”

기사승인 2025-10-13 19:31:58 업데이트 2025-10-13 22:10:32
네이버가 개발한 생성형 AI HyperCLOVA X. 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언론단체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며 수백억원대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가 활용됐음에도 언론사의 동의나 보상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 피해액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학습 데이터 가운데 뉴스가 13.1%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의 행위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기사를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큐:’, ‘AI 브리핑’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문을 왜곡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뉴스 기반 사업 활동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국회에서도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저작권 면책 요건과 보상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날 “언론사는 트래픽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도 AI 서비스로 인해 창작자 트래픽이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했다.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AI 상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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