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오는 17일 열릴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 재판도 중계가 허용될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