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인정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서 사실관계 시인
“사후 청탁만 존재…알선수재 아냐” 주장

기사승인 2025-10-14 13:45:48 업데이트 2025-10-14 13:47:46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해당 물품을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공무원과의 중개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하는데, 단순 소개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김 여사에게 귀속된다”며 “피고인은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탁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책을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인맥을 활용한 자문 계약 성격이 있다”며 “구체적인 공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정 개입 창구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대 사익을 추구한 무속인의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을 매개한 인물로, 국정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