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112개 혁신'… 조달청, 공정·품질·자율성 강화 목표 추진

'불합리한 규제 112개 혁신'… 조달청, 공정·품질·자율성 강화 목표 추진

공정경쟁 보장·기업자율성 확대·국민 생활안전 강화
불합리 규제 20개 폐지
안전물자 점검주기 단축
우수제품 임대 서비스 도입

기사승인 2025-10-14 15:04:01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조달규제 혁신정책을 설명하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사진=이재형 기자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조달규제가 혁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112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 보장, 기업 자율성 확대, 국민 생활안전 강화 등 5대 분야 112개 과제 중 불합리한 규제 20개를 폐지하고, 31개 과제는 합리적 보완을 진행한다.

조달청은 지난달까지 48개 과제 혁신을 완료, 올해 중 전체 과제의 95%인 106개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요구 외 추가 물품 무상제공과 납품요구서에 없는 물품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할인행사 불허기간을 폐지해 기존 행사 종료 후 20일이 지나야 재할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기업 자율로 할인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 할인행사 횟수를 확대해 계약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3회까지 할인행사가 가능해져 기업의 판로확보 기회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줄이고,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며, 조달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접물자 품질·납기 강화

조달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조달물자의 품질·납기 준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주기를 기존 7~8년에서 안전등급에 따라 1~3년으로 세분화했다. 

또 관급자재 납품지연 평가를 강화해 공사 지연을 초래하는 납품 차질 문제를 개선한다.

물품 MAS 계약 납기지체 평가도 합리화해 기존 평균치 기준으로 불이익을 주던 방식을 ‘기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꿔 불합리한 페널티를 줄였다.

현장목소리 반영 서비스 개선

조달청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예산 부족으로 첨단 기술제품 구매가 어려운 기관도 임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인도조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앴다.

또 가격입찰 후 PQ평가를 확대해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 기술용역부터 선입찰을 적용, PQ 서류준비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이번 과제를 통해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31건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손질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며 “공정성과 품질을 기본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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