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내 대기업 공정위 소관 법률 상습적 위반..."일벌백계 해야"

강민국 의원, 국내 대기업 공정위 소관 법률 상습적 위반..."일벌백계 해야"

현대차, SK, 롯데그룹 위반 유형별 항시 상위

기사승인 2025-10-15 11:10:41 업데이트 2025-10-15 19:15:27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이 127건(28.7%),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이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 순이다.

대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80건(1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롯데그룹 75건(16.9%), SK그룹 71건(16.0%), 엘지그룹 47건, 삼성그룹 39건, 지에스그룹 33건, HD현대그룹 31건, 포스코·농협 각 24건, 한화그룹 19건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대기업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43건)였으며, 다음으로 롯데그룹(35건), 삼성그룹(22건), SK․현대(각 20건) 등의 순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롯데그룹(28건), SK그룹(24건), 현대자동차(18건), 엘지·지에스(각 13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담합) 위반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등 경쟁요소를 정하도록 합의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장 많이 한 대기업은 SK그룹(20건)이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17건), 롯데·지에스(각 8건), 한화(6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축소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그룹은 엘지그룹(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SK그룹(7건), 롯데그룹(3건), 현대자동차·포스코그룹(각 2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굴지의 최고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골고루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기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재 가이드 라인과 강력한 조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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