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다음달 초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륙도 고객들에게 받아온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를 지적하자 이와 같은 개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다. 이중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자 쿠팡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또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5일, 30%를 판매 후 두 달 뒤 각각 지급해 영세 농어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수료가 3%, 정산 주기는 사흘 이내다.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중개 거래 상품은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농축수산식품에 대한 수수료·정산주기 개선 의지에 대한 질의에 박 대표는 “계속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정산주기는 더 개선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타사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