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추심대행 회수율 4%대 그쳐…대부분 중소기업 피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추심대행 회수율 4%대 그쳐…대부분 중소기업 피해

채권 오래될수록 회수율 급락…1년 넘으면 71%
이재관 “조기 추심 착수 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5-10-15 16:45:00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연합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대외채권 추심대행 제도의 회수율이 최근 5년간 4.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임 채권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 몫인 가운데, 채권 연령이 높을수록 회수율이 급락해 조기 추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임한 대외채권 추심대행 건수는 총 309건으로, 이 중 82%인 254건이 중소기업이었다. 수임 금액은 총 951억원에 달했으며, 누적 수임액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거나 정보력 부족 등으로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 대신 추심하는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수임액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4.2%에 불과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회수율이 3.9%에 그쳤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의 연령이 높을수록 회수율이 급락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수임된 채권 중 1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은 8.1%였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 금액의 71%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 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