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서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수익 40% 주기로”

재판정서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수익 40% 주기로”

도이치모터스 거래 중 주가 관리 정황 언급…“사이버쪽과 이익 나눠야”

기사승인 2025-10-15 19:07:3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했다’는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정황을 인지한 듯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과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나섰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거의 매일 김 여사에게 잔고와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박씨의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2010년 11월 통화에서 박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이어 “‘사이버쪽’ 사람들과 셰어(공유)해야 한다”,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거의 2억7000만원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이 박씨에게 “‘사이버쪽’이 외부 작전 세력이냐”고 묻자 그는 “작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만 했다”고 진술했다.

오후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처음 제보한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과거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명씨의 이름이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대부분 명씨에게 들은 내용임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 진술은 재전문(전문증거를 다시 들은)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명씨는 오는 22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