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16일,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모 방송에 보도된 기사가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판단돼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경찰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 1일 ‘완도군 덕우도에 건설 중인 덕우항 공사가 갑자기 공법이 바뀌고 건설비도 20억 원 넘게 늘었으며, 공법 변경 과정서 절차도 무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를 가진 회사만 시공할 수 있는데, 전남도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뿐’이라면서 감사원이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도 내용 중 4가지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법이 바뀌자 도의원 가족회사로” 보도했으나 “공법 변경 전부터 하도급(하청) 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변경된 공법이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특허 공법이라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덧붙이고, 20억 넘게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절차를 무시하고 도청과장 전결로 증액” 보도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도에서 주장한 변경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언급한 가족회사가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소한 네가지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가짜뉴스‧유언비어‧허위사실‧네거티브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댗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압수수색도 받지 않은 저에 대해 동료 도의원의 배우자가 지난 7월,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전달, 고소했다”며 “완도 경찰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공개했다.
한편,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 지역구 위원장인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박지원 의원께서 끝까지 싸우라 하셨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고, 다음날 박지원 의원은 댓글에 “DJ께서는 의혹이 사실이면 인정 사과하고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정치인은 명예가 생명입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