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에서 수백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하는 가입자는 6047명인데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231명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도 8명 포함됐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액은 월 9890원에 불과하다. 즉 수십억원의 자산을 가진 이들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8000원 수준이었다. 일반 근로자가 매달 30만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원대 자산가는 1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만 내는 구조다.
최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