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변경" 폐특법 개정안 발의

이철규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변경" 폐특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5-10-16 17:01:06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6일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폐광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전환의 길을 함께 걸어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이름이 지닌 한계도 분명해졌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특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정부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해당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명명했다.

이후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정부는 폐광지역 진흥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법의 시효를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연장하고 시효 도래 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항구화하기도 하였다.

지난 6월 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였고, 8월 20일 총 7,143억 원(태백 3,540억 원, 삼척 3,603억 원) 규모의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

더욱이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앞으로의 지역 발전 전략에 힘을 더하고, 긍정적 변화가 한층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이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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