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상회복,철거 등 조치에도 매년 국유림 무단점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율도 10% 대에 불과해 국가재산권 침해, 공익 기능 저해 및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이 187㏊에 달했다.
이어 충남 124㏊, 경북 106㏊, 충북 72㏊ 순이었다.
무단점유 유형별로는 농경용이 390㏊으로 가장 많았고, 집입로·주차장 등 기타용도 253㏊, 주거 45㏊, 종교용 26㏊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해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면적규모는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13.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해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점유 중 43㏊만 원상회복하고, 10㏊는 매각 및 교환, 6㏊는 대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체 국유림 무단점유 중 무단점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34㏊·522건으로 전체 대비 각각 18.4%, 8.9%였다.
특히 무단점유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는 318㏊·2,918건으로 전체의 각각 43.6%, 48.7%를 차지했다. 이는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징수가 결정된 변상금은 161억 1200만 원이지만 실제 징수 금액은 21억 2400만원으로 징수율이 13.2%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대응은 국유림 무단점유 근절을 저해하고,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국유림 무단점유는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유림 무단점유를 계속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