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대구 수성구에서 본격 추진된다.
대구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공동·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했다.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김중군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삶의 기본이며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군 의원은 재활용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본문 내 문구와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해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수성구의회는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중심의 지역 행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