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9시47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순직사건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에선 이날 영장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뺴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