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재산 빼돌린 뒤 해외 도주 고액 채무자, 발본색원 해야” [2025 국감]

“코인으로 재산 빼돌린 뒤 해외 도주 고액 채무자, 발본색원 해야” [2025 국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법령 정비 필요”

기사승인 2025-10-23 16:26:30
정정훈 캠코 사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채권 회수 금액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 돈을 갚지 않고 코인 등으로 재산을 빼돌린 뒤 해외로 이주한 고액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2637명에 달한다. 채권 총액은 1589억원으로 회수 금액은 1%도 채 안 된 13억원에 불과하다”라며 “지난 2018년부터 회수금액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제는 현행 해외이주법에서 현지 이주 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해외 이주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그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해외 거주지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고액 채무자들이 일부러 재산을 도피하고 하는 경우엔 발본색원해야 한다. 요즘은 코인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가면 정말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제일 잘 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적으로 관련해 법령 정비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출국 전, 출국 후 해외 이주 사실, 또 출국 후에는 해외에서의 거주 위치 등 법령 재정비와 관련해 위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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