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비론한 정책모기지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혼인신고 지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1년 이상 지연된 혼인신고가 전체의 19%에 달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모기지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보금자리론을 보면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면서 "미혼이 7000만원인데 부부 합산이 8500만원 한도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미혼 1명의 소득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여건이 각각 1500만원, 25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며 “그러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 상태로 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 조화시키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