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도 OK.…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 초과’ 주택도 OK.…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빠듯한 노후생활비에 여유로운 현금흐름 확보
본인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승계 가능

기사승인 2025-10-24 10:16:40
 
하나금융 제공.

하나금융이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했다. 기존 주택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가 주택 보유 시니어층을 겨냥한 신탁형 상품이다.

24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소유 주택을 신탁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가입자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하나생명·하나은행이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다. 가입자는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거주할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택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대출지급액, 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이때 남은 재산은 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다. 처분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차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실제 가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65세 A씨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부담이 커서 소비가 줄었지만 내집 연금 가입 후 생활비 여유가 생겨 문화생활을 즐기고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입자 70세 B씨는 “내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안심된다”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들의 든든한 노후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맞춤형 상품과 채널을 확대해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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