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 한 강연에서 문 전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