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난 금융위…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다시 70%

한 발 물러난 금융위…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다시 70%

정부, 27일부터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5-10-24 20:45:49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 40%가 아닌 기존 70%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간주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차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원금을 상당 부분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자 절감을 위한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기존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10·15 대책 이후 동일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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