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 1년 전직’ 논란…전남교육청 ‘법적 근거 따른 조치’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발표한 교장 인사 관련 성명에 대해 학교 안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면서도, 교장 임용 후 1년 이내 전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직위 임용이나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만 1년이 지난 익일에 이루어진 교장 전보와 전직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 상호 전직을 허용한 취지는 학교 현장과의 유...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