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편의점 4사 동의의결 확정…“자발적 피해구제 시정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기업)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