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금융업 인가 투명화…방치되는 케이뱅크 인가 문제

알맹이 빠진 금융업 인가 투명화…방치되는 케이뱅크 인가 문제

기사승인 2017-08-23 05:00:00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부실 인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업 인가 과정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다만 금융위는 진입규제 개선 논의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뱅크 문제는 배제한 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재발을 위해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케이뱅크 등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진입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진입규제 개편의 핵심은 금융업 인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가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화해 더 이상 부실 인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미 부실 인가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또 향후 금융업 인가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계획에도 케이뱅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케이뱅크의 인가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올해 4월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을 당시 자본금 확충 방안으로 ‘주주 비례 증자’ 방식을 제시하고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케이뱅크가 자본 부족에 빠지자,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단 1000억원에 그쳤다. 주주 비례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방안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케이뱅크의 심성훈 행장 역시 비례 증자 방식의 자본 확충은 여건상 어렵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아 케이뱅크가 확실한 자본확충 방안 없이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부실 인가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주주인 우리은행은 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 이하인 상황에서도 금융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를 통과했다. 

또 은행법의 근본 취지가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KT출신의 심성훈 행장이 케이뱅크의 경영에 나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앞에 있는 소를 잡아 오는 것도 중요하다”며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자본확충 능력 미비, 우리은행의 주주적격성 문제,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 등 문제가 명확해 은행법에 따라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법에 보면 인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6개월간의 시정조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케이뱅크의 경우 근본적으로 자본확충 능력에 문제가 있어 조치기간 내에 이를 해결안 방안이 없는 만큼 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 철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 인가 개선 방안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진행될 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번 방안은 생산적 금융 취지에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위해 진입 규제를 낮추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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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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