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로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로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로

기사승인 2017-11-09 05:00:00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증거확보를 위해 우리은행 본점과 관련 임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형법 제314조를 보면 허위 사실이나 폭력, 협박, 권력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임원들이 권력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우리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채용비리와 연관된 이광구 행장과 남기명 전 부행장, 이대진 전 검사실장, 권호동 전 본부장 등에게 유죄를 판결할 경우 이들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들이 만약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배임수증죄의 처벌을 추가로 받는다.

하지만 금융권 채용비리의 경우 금품을 이용한 청탁보다는 학연, 지연, 권력, 지위를 이용한 ‘인맥 청탁’이 많고 청탁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대 형량까지 처벌한 사례를 찾아보긴 어렵다. 실제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만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채용비리의 부작용과 채용비리로 입사의 기회를 상실할 누군가를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채용비리 처벌의 수위를 논의하기 앞서 채용비리에 대한 인식과 수사 의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변호사)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법적 처벌 근거가 있음에도 강원랜드, 우리은행과 같은 채용비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그 전에 앞서 안면을 통해 간단한 문의나 부탁이 채용비리로 번질 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작은 채용비리 조차 놓치지 않겠다는 수사당국의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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