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행장 뽑는 ‘임추위’에서 제외

우리은행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행장 뽑는 ‘임추위’에서 제외

기사승인 2017-11-09 16:33:22 업데이트 2017-11-09 16:40:02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제외됐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 후보자는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9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정부측 인사인 예금보험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또 예보의 경우 주총에서 충분히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민영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임추위 구성안 마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임추위를 개최하여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광구 행장의 경우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도 지정했다.

이사회는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우리은행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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