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잉 737 맥스 기종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정부, 보잉 737 맥스 기종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기사승인 2019-03-15 09:27:18 업데이트 2019-03-15 09:27:24

최근 이어진 추락사고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보잉사의 항공기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통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노탐에서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노탐이란 항공 당국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뜻한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며,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이번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15일 오전 8시59분으로 돼 있다.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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