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입찰 악성 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과징금 철퇴

혈액백 입찰 악성 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19-07-17 12:12:05 업데이트 2019-07-17 12:12:11

“자발적 헌혈서 부당이득 취해, 건강보험 예싼 가로챈 악성담합”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녹십자엠이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7대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6(2011년 입찰) 또는 10대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전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아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 결과 2개 회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다만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합의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3건 입찰에 대한 계약이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1년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태창산업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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