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동양·ABL생명을 품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57조 제 1항에 따라 시정명령, 2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75.34%) 1조2840억원, ABL생명(100%) 2654억원이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15일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지주사는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3등급 이하여도 자본금 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조건부로 인수를 허가할 수 있다. 2004년에도 우리금융의 경영 실태 평가가 3등급이었지만 조건부로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했다”며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