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9800여곳에 대선 선거 벽보…“훼손하면 처벌”

대구·경북 9800여곳에 대선 선거 벽보…“훼손하면 처벌”

기사승인 2025-05-15 14:52:19
15일부터 대구·경북 9800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됐다. 한 시민이 대구 중구 달성공원역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보고 있다. 최태욱 기자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9800여곳(대구 2690곳·경북 7200여곳)에 부착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이 공고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철거 행위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경북-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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