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이 공고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철거 행위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경북-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