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남구 대명동과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의 도로에 주차된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벽보 2장이 찢어진 채 발견됐다.
이 차량은 전날 오후 8시부터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었으며, 주민 진술에 따르면 벽보는 이미 자정 무렵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7시쯤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현수막도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돼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지문 감식과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남부경찰서는 벽보 훼손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는 이 후보 현수막이 담뱃불로 훼손됐고, 영천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찢기는 등 유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 실현의 핵심 절차로,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법치주의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훼손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수백 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