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이 특약’ 있어야 보장…장마철 보험 주의보

차량 침수, ‘이 특약’ 있어야 보장…장마철 보험 주의보

기사승인 2025-06-16 12:00:04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16일 공개한 침수 위험 안내 문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6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침수사고 보상 특약 등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선별해 안내했다.

우선 침수사고 피해 보상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대개 가입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와 도난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차량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 이외에도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이 없으면 사고를 보상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차량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 과실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로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험사에 관계없이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해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을 미리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문자는 앱 설치나 특정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휴가 기간에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들기를 권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가 오를 뿐 아니라 손해액을 자가부담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보험료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된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최대 2억8000만원, 부상당한 경우 최대 1억30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입 특약을 확인하고 보강하려면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다”면서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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