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52년만에 ‘법정단체’ 지위 공식 승인

간호조무사협회, 52년만에 ‘법정단체’ 지위 공식 승인

기사승인 2025-06-20 12:15:2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CI.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52년간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와 부칙 제5조에 근거해 협회가 제출한 신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공식 발효일은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다.

이번 승인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회는 향후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90만 명에 달하며, 202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측은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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