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李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李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기사승인 2025-07-03 16:07:21 업데이트 2025-07-03 17:15:31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역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무효 23명으로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여야 합의로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날 여야 합의 처리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