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14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권한을 가진 윤리특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비롯해, 국회에 제출된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비상설특위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이후 1년 2개월간 구성 논의가 계속 공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한 위원 구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위원을 배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리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이 비교섭단체의 몫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윤리특위 구성원에서 배제됐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비교섭 단체 비율은 전체 위원의 8%, 24명이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성 결의안에)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교섭단체가 윤리특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라며 “특히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양당”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짚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6인으로 명시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당·야당 각 6인’으로 변경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수정안은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됐다.
여야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위원 인선을 마무리해 특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이르면 8월부터 계류 상태에 놓인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징계안으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징계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이 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진 사례도 매우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5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중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