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

김포시,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

기사승인 2025-08-21 14:04:49
가로등 현수기 예시. 쿠키뉴스 DB 

경기 김포시는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유료로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에 부착해 행사, 공연, 공공정책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너 광고물이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14일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현수기 게시 우선순위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공공행사·공연, 민간행사·공연 순으로 적용된다.

민간 행사·공연 홍보는 1회 15일 이내로 제한되며, 시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국가 주요 시책 홍보는 최대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경일 태극기 게양 기간(전후 7일), 민방위 훈련 집중 홍보기간(10일)에는 게시가 제한된다.

현수기는 가로 70㎝, 세로 200㎝ 이내 규격으로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가로등 1개 기둥에 표시되는 현수기 2개(1조)의 신고 수수료는 6000원이 부과된다.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기 등 교통안내 시설이 부착된 가로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게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동 지역 신고는 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에서, 읍면 지역 신고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광고주와 단체는 반드시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광고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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